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1표차 통과

입력 2019-04-23 14:08:56 수정 2019-04-23 14:28:33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당직자들이 떨어진 현수막을 바로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당직자들이 떨어진 현수막을 바로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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