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vs 1급 시각장애인 손해배상소송
차량 진입 방지용 대리석 말뚝에 걸려 넘어져서 다친 시각장애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말뚝을 설치하면서 법령을 어겼다는 이유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3일 1급 시각장애인 A씨와 대구 달성군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달성군이 A씨에게 1천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15일 오후 4시쯤 달성군 한 도시철도 역사 인근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방지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 1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은 달성군이 A씨에게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이 배상 범위를 다투면서 항소로 이어졌다.
항소심 법원도 달성군이 설치한 말뚝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말뚝을 설치할 지자체는 밝은색 도료를 사용하고 점형 블록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달성군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말뚝이 규정보다 낮게 설치되면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달성군은 사건 현장에 목요 장터를 맞은 상인들이 판매용 물건 등을 쌓아놓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달성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A씨와 함께 있던 보호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과 A씨가 사고 발생 전부터 허리에 지병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달성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1심보다 조금 많은 1천1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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