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3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8일 기준으로 윤창호법 시행 전후 4개월을 비교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6%, 음주 교통사고는 33.7%가 각각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창호법 시행 후 4개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천736건(정지 759건·취소 977건)으로, 시행 4개월 전까지 적발 건수인 2천345건(정지 957건·취소 1천388건)보다 26%(609건)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 경우는 시행 전 303건(사망 3명·부상 492명)에서 시행 후 201건(사망 6명·부상 330명)으로 33.7%(102건) 감소했다.
비교 기간은 윤창호법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시행 전인 지난해 8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법 시행과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는 자정~오전 2시, 오전 4~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용호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오는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며 "앞으로 주·야간 및 심야시간 등 단속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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