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이 어떤 뜻인지를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의 검색이 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 제85조 2항의 '안건 신속처리' 법안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지정 요청이 올라가고, 재적의원 60% 또는 상임위원회 인원의 60%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