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법 타결

입력 2019-04-22 15:29:38 수정 2019-04-22 15:32:2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판검사·고위직 경찰'을 수사하는 데 있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또 25일까지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를 안건으로 지정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내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지난 3월 중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키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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