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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재가'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재가'(裁可)란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이라고 나와있다. 또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御璽)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을 '재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