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있다"
마약수배자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매일신문 18일 자 10면)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경위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경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B씨에게 차량 수배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성매매업소 사장 C씨에게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돈을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A경위는 단순히 성매매 업소 사장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첩보를 입수해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경찰은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17일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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