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배달 빙수에 식중독, 위생 의심" vs 음식점 "배탈 환자 단 둘, 서비스에 불만 품은 거짓 주장"
대구 달서구에 사는 A(22) 씨는 지난달 25일 한 가맹 음식점의 빙수와 커피를 배달 주문해 여자친구와 나눠 먹었고, 이후 두 사람 모두 복통과 설사 증세 때문에 근처 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빙수 위에 얹은 치즈가루가 굳어있던 점에 의문이 든 A씨가 "식중독이 의심된다"며 해당 음식점을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음식점 측은 "그럴 리 없다"면서 "진단서를 가져오면 병원 치료비를 배상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자 얼마 뒤 음식점 측은 점장의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가 전화·문자 등으로 수차례 사과를 요구하자 음식점 측은 "가맹 본사 지침 등에 따라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A씨는 "내과의원에서도 두 사람이 동시에 배탈이 나면 식중독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음식점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음식점 측은 "당일 식사한 손님 중 단 2명만 배탈이 났다"며 "식중독보다는 찬 음식을 급히 먹어 탈이 났거나 다른 음식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음식점 측은 A씨가 이날 직원이 음식 배달 서비스와 고객 응대에 미숙했던 점 등에 불만을 품고 거짓 민원을 넣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생 논란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음식점 가맹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한동안 보관하기는 했지만 판매용 식품에 쓰지 않고 집에 가져가 가족과 나눠 먹었다. 비위생적으로 영업하면 구청뿐 아니라 가맹 본사의 제재 위험이 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달서구청 관계자는 "위생 상태가 의심된다는 민원에 따라 조만간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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