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2심 승

입력 2019-04-18 17:50:44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진을 유포할 때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뜨려질 것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양예원 씨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예원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한 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정말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며 몇 년이 지속할지 모르는 범죄"라며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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