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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 시내 한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차 차량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운영돼 단속 공무원이 출동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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