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부동의' 기본 설정…금융사 직원 소비자보호 성과 평가
은행 탄력점포 확대…소비자보호 책임 CEO에 부과
앞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고지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 대행도 받기로 했다.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는 '휴면예금 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과 '내 보험 찾아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으로 구성된다. 인터넷 기반이라는 단점이 있는 만큼 고령층·장애인과 자주 접하는 주민센터로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이나 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은 금융회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 차원에서 계좌 개설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관행은 없애기로 했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봤기 때문이다.
소비자 호응이 높은 지점방문 예약제나 탄력점포는 확대하기로 했다.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영업하는 탄력점포는 올해 986개로 지난해보다 34.5% 늘릴 예정이다. 특히 오피스나 상가에 배치해 일과시간에 은행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불필요한 지점방문을 최소화하고자 비대면 서비스는 확대하기로 했다. 일례로 연금보험 등을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유선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상해보험금 청구 때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내역서를 직접 조회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때 각종 증빙서류를 카드사가 조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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