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합의서 체결
소음부담금 납부 및 항공산업 유치에 노력키로
소음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겪어오던 울진비행교육훈련원(본지 2016년 11월 11일 자 12면 보도 등)이 마침내 합의점을 도출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울진군 기성면 소음대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울진군,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는 17일 한자리에 모여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울진군 기성면)은 1일 300여 차례가 넘는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해 왔다.
주민들에 따르면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활주로가 민간 거주지와 불과 100여 m 떨어져 있고, 비행기 간 이·착륙 주기가 짧아 하루 종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야간비행이 이뤄져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토로이다.
이에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들과 울진군, 주민들은 3년여에 걸쳐 회의와 협상을 거듭해 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비행훈련원 운영 현황 및 운영계획을 지역주민과 공유·논의하고, 1일 비행횟수 기준 초과 및 기상여건으로 비행횟수 증가가 필요할 때는 기성면 대책위와 사전 협의토록 약속했다.
또한, 훈련사업자는 비행교통량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납부하고, 협약 당사자들은 기성면 소음피해 지역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 및 관광사업 등을 적극 유치·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기성면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행장 일대에 항공 관련 정비공장, 항공정비학교, 항공 관련 레저스포츠사업 등 항공산업의 메카 단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비행기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창 설치사업 등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울진군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0년 5월 처음 문을 연 울진비행훈련원은 전문시설을 갖춘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항공 훈련장이다.
한국항공대학교와 항공직업전문원이 입주해 있으며, 비행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한 250여 명의 수강생이 이용하고 있다.
울진비행훈련원에 따르면 현재 C172·P42 등 소형 항공기(몸체 길이 약 8m) 26대가 1일 평균 300여 편(이·착륙 합산) 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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