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 적용
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마약수배자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성매매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B씨에게 차량 수배 사실 등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매매업소 사장 C씨에게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돈을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첩보를 입수해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경찰은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단순히 성매매 업소 사장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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