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으로 절세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축성보험이다.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 비과세 상품 가입 자체만으로 혜택을 볼 수는 없다.
이런 비과세 금융상품들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진다. 고객이 2013년 2월14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면,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2013년 2월 15일부터 가입한 금융상품은 많이 다르다. 10년을 유지해야 함은 동일하지만 매월 납입해야 하고(6개월까지 선납 가능), 5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또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일 경우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며, 종신형연금을 선택했을 때만 비과세가 된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일시납 상품인 경우는 10년 유지를 전제로 하고 납입한도가 개인당 2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
이런 비과세 요건이 2017년 4월 1일 가입한 금융상품부터는 좀 더 까다로워졌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10년을 유지해야 하고 5년 이상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하다. 하지만 매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개인당 15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또 일시납 보험의 조건은 금액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다.
비과세 요건이 축소된 후 많은 사항들이 쟁점화되고 있다. 추가납입분과 중도인출, 종신형연금의 기준과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 또 계약자의 명의 변경 때 비과세 요건 등 많은 기준이 명확해 지고 있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불확실한 미래 금융환경과 세금환경을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세금환경은 이자소득세의 상승과 비과세 혜택의 축소 또는 소멸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중 비과세 요건보다 더 중요하게 인지해야 할 것은 상품의 활용이다. 장기 저축성보험 상품은 다른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보다 판매 관리 수수료가 많이 높은 상품인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여러 부가 기능이 탑재돼 있다. 특히 여러 형태로 전환 가능한 연금전환기능(상속형, 종신형, 장기간병 연금형 등)이 있고, 또 오래전 가입한 상품에는 지금 생각하면 아주 높은 '최저 보증이율' 등이 존재한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세부 기능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관리하며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적인 관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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