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학생 수십명 강제 추행한 경북 한 60대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9-04-16 16:51:03

"여고생 상대로 민감한 신체접촉 지속·반복"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여고생 수십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 한 여고 기간제 물리 교사 A(6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쯤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17)에게 다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갖다 대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여고생 2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기간 남학교에서 근무해오면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안은 채 속옷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반복적·지속적으로 민감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다', '무섭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다', '스스로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교사와 일부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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