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댄 전 영남이공대 총장 기소

입력 2019-04-15 16:38:59 수정 2019-04-15 17:36:59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학교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호성 전 영남이공대 총장을 벌금 200만에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013∼2014년 자신이 보조금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된 사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교비 55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이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교수협의회 등이 주장한 이 전 총장의 횡령금은 모두 14건, 7천600만원에 달했지만 검찰은 교원 징계 관련 소송 비용 지출은 적법하다고 보고 1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직후 영남이공대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2017년 초 4년 임기의 영남대·영남이공대 학교법인인 영남학원 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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