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축소 등 상생 노력하면 직권조사 면제ㆍ인증마크 부여 등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품목을 줄이고, 광고나 판촉행사 전에 점주 동의를 얻을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 상생협약 관련 평가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맹 상생협약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협약이행 평가를 통해 우수 가맹본부에 인센티브를 준다. 높은 점수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을 줄이거나 매출액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바꾼 가맹본부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로열티 구조는 본부와 점주가 매출 증대라는 공동목표를 갖게 해 필수품목 등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차액가맹금' 방식보다 구조가 투명하다.
또 판촉 등에 드는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막고자 가맹본부가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으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때 주는 점수 배점도 3배 이상으로 높였다. 표준계약서는 협상력이 약한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공하는 계약서다.
이 밖에도 본부와 점주의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내부 옴부즈맨 설치·운영도 가점 기준으로 신설하고,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계약 갱신에 대해서도 점수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에 가입한 가맹본부가 공정위 인증인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우수업체 목록과 상생 지원 내용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로, 외식·편의점·도소매 등 주요 가맹 분야의 4만9천개 점포가 가입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20%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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