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보호자가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당시 5세)가 다른 원생에게 위험한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어린이집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을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부 어린이는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보호자가 엄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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