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에서 열린 황천모(61)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사업가 A씨로 하여금 사무장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사업가 A씨에게도 선거법위반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은혐의인 사무장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천200만원, 800만원을 받은 혐의인 C씨는 벌금200만원에 추징금 800만원, 500만원을 받은 혐의인 D씨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황 시장의 변호인단은 "사업가 A씨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준 2천500만원은 황 시장이 빌려달라고 해서 대신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기때문에 무죄"라고 항변했다.
황 시장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10일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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