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선 김 전 실장에 대해 무죄로 봤던 직권남용 부분을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 등 9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 5백만 원과 5천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조윤선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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