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자신을 두고 수갑 착용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논란이 거세다.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9일 항소심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희재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만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며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항고심 공판 겸 보석 심문을 위해 서울지법에 출석한 김경수 지사가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게 특혜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으로,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수용자의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훈령 개정 직후인 작년 4월부터 약 1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사례 5만789건 중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경우가 1만927건(21.5%),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245건(0.5%)이다.
또한 보호장비 없이 법원에 출석한 사례에는 김경수 지사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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