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천시선관위, 영천시민체육대회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판단

입력 2019-04-11 16:47:09

영천시에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 본격적 확인 절차 돌입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제41회 영천시민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매일신문 4월11일 자 6면), 영천시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행사 주최기관으로 예산 6억원을 지원한 영천시에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선관위는 11일 시 담당 부서와 시체육회에 예산 지원 및 행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이를 검토·분석해 경북도선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영천시는 지난 10일 치러진 시민체육대회 주최기관으로 행사에 동원된 주민 수천여 명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무료 제공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주요 참석 내빈에게 고가 브랜드의 단체복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개시 여부는 경북도선관위의 2차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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