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첫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향후 5년 41조 투입 재정 우려
노인 외래정액제 70세로 상향,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추진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위한 급여확대 쪽에 쏠렸던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이 재정안정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41조5천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소요 재정은 41조5천842억원이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30조6천억원에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4천569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6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 이후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올려도 누적적립금이 계속 줄다가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추가로 6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지만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원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국고지원 확대, 다양한 재정 관리방안을 병행하면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보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특히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과다 이용자는 상담·조언(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가 되는 의료행위와 약제·치료재료를 재평가하고 과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비용 효과적인지, 수가는 적정한지 등 지속해서 검증하고 급여목록을 정비하거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등 퇴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불필요한 건보 재정이 누수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식도 사후 대처 위주에서 선제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CT와 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요법 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지출이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는 주요 진료항목과 노인의료비 등을 집중해서 모니터링해서 급속한 지출 증가에 사전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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