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튜버와 1인 기획사 연예인 등 신종·호황업종에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 176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유흥업소, 부동산업자, 학원 등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는 많았지만 신종 고소득 사업자 중심의 기획조사는 처음이다.
조사 대상에는 유튜버, BJ 등 1인 방송업자는 물론,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포함됐다. 한 연예인의 경우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가짜 용역비를 송금하거나 가족들의 주식을 비싸게 사 탈세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급속하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영상 SNS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소셜 인플루언서나 소셜 크리에이터들의 경우 조회수가 많아질수록 '유튜버'의 광고료 수입은 크게 불어난다. 인기 유튜버들은 매월 억대 소득을 올리기도 하는데, 광고료가 달러로 직접 입금돼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탈세가 쉽다. 실제 지난해 한 유튜버는 20억원의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5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또, 한 프로 운동선수는 외국서 받은 고액연봉을 신고하지 않았다 14억원에 달하는 세금과 과태료를 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지인들의 자금출처를 함께 조사하고 고액의 고의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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