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포항지진 특별법제정 국민 호소문 발표

입력 2019-04-10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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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 등 건의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인재로 드러난 11·15 지진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재난은 돌이킬 수 없고 재난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반성하며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같이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피해지역에 대한 국가 주도의 특별도시 재건을 추진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아직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치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가 사라진 포항 경제 회생을 위해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과 함께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사업과 하락한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도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매년 11월 15일을 '포항안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을 교훈 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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