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에 불법 조성된 건설업체 야적장 붕괴, 일주도로 덮쳐

입력 2019-04-10 18:09:43 수정 2019-05-04 18:05:03

산사태 등 2차 피해 위험, 주택·차량 덮칠 시 대형사고 일어날 수도

울릉 일주도로변에 불법으로 조성된 한 건설업체의 야적장 부지 축대가 무너져 산 비탈면에 위험하게 걸려 있다. 박기호 기자
울릉 일주도로변에 불법으로 조성된 한 건설업체의 야적장 부지 축대가 무너져 산 비탈면에 위험하게 걸려 있다. 박기호 기자

울릉도 사동항 인근에 불법 조성된 한 건설업체의 야적장 부지 축대가 지난 7일 무너지면서 그날 오후까지 일주도로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이날 축대 붕괴 사고로 10일까지 두 차례 걸쳐 야적장 축대에 사용된 대형 자연석 일부가 일주도로에 굴러 떨어졌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다행히 주택가를 피했고, 차량통행이 없는 새벽시간대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재 해당 도로변은 응급 복구됐지만, 무너진 축대에 사용된 자연석과 토사 수백t이 산 비탈면에 위험하게 걸려있어 2차 사고 우려가 큰 상태다. 이곳 야적장 부지 아래 일주도로변에는 주택 여러 채가 있어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일 울릉군에 불법으로 조성된 한 건설업체 야적장 부지 축대 붕괴로 일주도로에 큰 돌이 굴러 떨어졌다. 박기호 기자
지난 7일 울릉군에 불법으로 조성된 한 건설업체 야적장 부지 축대 붕괴로 일주도로에 큰 돌이 굴러 떨어졌다. 박기호 기자

문제의 야적장은 울릉 일주도로 언덕에 있는 A건설업체 대표이사 소유의 8천367㎡ 토지다. A건설은 2017년 해당 부지에 대해 창고 신축과 야적장 부지 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1단(일부 구간 2단)으로 길이 200여m, 높이 3~4m 자연석을 쌓아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고 2018년 5월에 준공을 받았다.

취재 결과, A건설은 개발행위 준공 후 해당 야적장을 확장하기 위해 불법 성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사 7천여t 이상을 불법 성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1단 자연석 축대(높이 3~4m) 위에 불법으로 2단 자연석 축대(높이 6~7m)를 쌓았다. 길이는 100여m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무너진 구간은 불법 성토해 조성한 야적장의 30여m(높이 10여m) 구간이다. 나머지 70여m도 군데군데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야적장 축대 전체가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

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 2016년 8월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해당 부지의 토사가 유출돼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산사태가 발생한 야적장 부지는 허가와 달리 불법 확장한 곳이다. 불법 공사를 한 건설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주민은 "서둘러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추가 붕괴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불안해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A건설업체 대표가 야적장 부지에 불법으로 자연석을 쌓고 성토한 것을 확인했다. 긴급복구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10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