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제일은행 네거리 29년만에 네방향 좌회전 허용

입력 2019-04-09 13:00:25

상주시내 주요네거리 중 유일하게 세방향 이상 좌회전이 29년간이나 금지됐던 제일은행네거리가 17일부터 좌회전이 네방향 모두 전면 허용된다. 고도현 기자
상주시내 주요네거리 중 유일하게 세방향 이상 좌회전이 29년간이나 금지됐던 제일은행네거리가 17일부터 좌회전이 네방향 모두 전면 허용된다. 고도현 기자

상주 구 도심 중심가인 왕산로 일대 '제일은행 네거리'에서의 좌회전이 29년 만에 전면 허용된다.

상주경찰서가 17일부터 제일은행 네거리에서의 네방향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주경찰서와 상주시 등에 따르면 구 제일은행네거리의 네방향 좌회전은 차량정체 등을 이유로 1990년부터 모두 금지됐다.

당시 이 일대에는 은행과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 공공건물이 몰려 있고, 인근 중앙시장 등 점포 450여 곳이 밀집해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상주세무서 등이 외곽으로 이전했고 제일은행 네거리와 연결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3곳이 2012년까지 잇따라 개통하면서 차량 통행이 분산돼 교통 정체 요인이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도심 상권과 교통 상황이 변하면서 시민들은 6년 전부터 좌회전 금지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상주시와 상주경찰서는 2013년 공청회를 열고 주민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상주시내 전 지역인 24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 조사 결과에서 좌회전 허용에 찬성하는 의견도 80%를 넘었다.

그러나 경찰은 한 방향만 시범적으로 좌회전을 허용하고 나머지 세 방향은 여전히 6년동안 금지했다.

상주시내 주요 네거리 20여 곳 가운데 세 방향 이상 좌회전이 금지된 곳은 이곳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직진했다가 주택들이 즐비한 골목길을 거쳐 방향을 돌려야 했고 이에 따라 골목길이 큰 혼잡을 빚었다. 또한 교통 불편으로 이용객들이 중앙시장 등을 찾는 것을 꺼리는 등 상권위축도 불러온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상주경찰서는 2013년 당시 "시민 대다수가 불편을 호소하는 사안인 만큼 몇개월간 차량정체 상태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죄회전을 허용하기까지 무려 6년이나 걸린 셈이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이 출퇴근시간 정체 우려를 제기하는 등 검토과정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해서 예상보다 결정이 많이 길어졌다"고 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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