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묻지마 폭행' 지적장애 3급 30대 남성 선고유예

입력 2019-04-08 16:35:09

법원 "모친이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점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8일 택시 승강장에 서 있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9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한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25)의 목덜미를 잡고 수 차례 흔든 혐의(폭행)로 기소됐다.

자폐증, 정신지체, 분노조절 장애 등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분노심이 생겨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모친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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