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2심도 무죄…"직권남용 아냐"

입력 2019-04-05 14:51:58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회법 등을 검토해보면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는 만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그해 하반기 채용에 합격시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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