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5일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벽창호다"라는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시간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윤리위는 오는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이러한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되면서 이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재 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경남 창원에서 숙식하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에 진력한 손 대표를 향해 "정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다"라는 독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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