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 "2018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15일까지 제출해야"

입력 2019-04-04 18:23:19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정상용)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운영에 따라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조‧수입‧판매업자는 '2018년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지는 제도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는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과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 김발장)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제출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제도운영부으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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