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고령 다산 불법 의료폐기물 적재창고' 조사 및 처벌 나서

입력 2019-04-03 18:06:20

3일 현장조사로 위법 증거 확보, '올바로시스템' 전산 조작 여부도 확인 중

대구환경청이 최근 고령 다산면에서 발견된 불법 의료폐기물 적재창고(매일신문 4월 2일 자 8면, 3일 자 8면)에 대해 책임자를 가려 처벌할 방침이다.

대구환경청은 고령 다산면 송곡리 일대 의료폐기물 불법적재 창고 현장조사를 벌여 폐기물 무단 방치 증거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폐기물처리 전산체계인 '올바로시스템'을 확인해 폐기물 접수, 소각 등 기록 조작 여부도 확인 중이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 측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환경청은 의료기관과 소각업체 측 과실 여부를 함께 확인한 뒤 과태료와 함께 최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1일 A사 대표가 창고 내부 점검을 거부하자 '사유지에 무단 침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 증거 인멸을 우려한 주민들이 현장을 감시하는 가운데 저녁이 돼서야 업체 측 허락을 받아 점검을 마쳤다"며 "의료폐기물의 출처와 사건 경위를 의혹 없이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 주민단체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대구환경청 감시감독 관계자와 A사를 비롯한 의료폐기물 불법적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 초기에 A사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업체 문도 잠겨 있어 무단 침입할 수는 없었다. 늦게나마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처분 등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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