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전달책 잡은 40대 오히려 입건될 처지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붙잡은 40대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새 공범이 됐기 때문.
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44) 씨는 지난달 29일 대출받을 곳을 고민하던 중 신용이 좋지 않아도 거액을 빌려줄 수 있다는 한 대출업체의 문자를 받았다.
곧바로 전화를 건 A씨는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금융거래내역을 늘려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는 업체에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이로부터 5일이 흐른 지난 2일 오전 업체로부터 "통장에 돈이 잘못 입금됐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전화가 왔고, 통화를 마친 A씨가 통장 잔고를 확인하자 실제로 2천500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A씨는 돈을 쪼개서 보내달라는 업체 요청에 의심이 갔지만 이날 오전 11시쯤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업체 직원을 만나 먼저 현금 1천200만원을 건네고, 오후 1시 40분쯤 다시 만나 80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마지막 돈 500만원을 전달하기 전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고, 업체 직원 B(26) 씨를 현장에서 못벗어나게 한 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드러났고, 이 돈은 누군가 보이스피싱에 당해 A씨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대면편취형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 추적에 들어갔다. A씨에 대해서도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전혀 몰랐다고 해도 범죄를 의심하는 상태에서 두 차례 돈을 인출하고 전달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입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만큼 의심스러우면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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