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 사건'에 대해 여가부 사과

입력 2019-04-03 09:37:42

인터넷에 공개된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영상 캡쳐
인터넷에 공개된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영상 캡쳐

여성가족부가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문제의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가부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 학대가 재발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를 구성해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이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기를 3개월간 학대‧폭행했다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정부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만난 50대 아이돌봄교사 김모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부부는 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한다고 청원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돌보미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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