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령군 병원성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장 확인

입력 2019-04-02 17:46:31

환경청 운반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 벌여

1일 오후 고령 다산면 송곡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장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일 오후 고령 다산면 송곡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장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의 한 창고건물이 병원성 의료폐기물의 불법 적치장(매일신문 4월 2일 자 8면)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일 오후 11시쯤 적치장 주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창고 건물 내부를 확인한 결과 대구·경북지역의 병원성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둔 시설임을 확인하고 의료폐기물 운반업체 등을 상대로 운반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적치장에 병원성 폐기물을 운반했던 업체는 대구환경청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가 의료폐기물을 수거해 이곳에 쌓아두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올 2월까지 입고된 병원폐기물이 박스 상태로 적치장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고령지역 병·의원에서 발생한 병원폐기물도 적잖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폐기물법에 따르면 반출 스티커가 부착된 박스는 5~7일 내 소각 폐기돼야 하고, 폐기된 뒤에는 폐기물 처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운반과 소각 등 전과정을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이 창고의 불법 적치 폐기물이 2㎞가량 떨어진 고령지역 폐기물 소각업체인 A환경의 소각 대기 물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환경청은 이 업체와 A환경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이 소각 처분돼야 하는 장소가 어딘지, 소각 후 폐기 신고는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인근 폐기물 소각업체 A환경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송곡리 병원폐기물 시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