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비 등 지원
경상북도가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협회에 운영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경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경북의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 다른 자격증과 달리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없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관련 법까지 위반하며 해당 사업을 경북의 요양보호사 관련 A협회에 맡겼다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때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경북도는 A협회에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도비 1억7천만원을 내려줬다.
2015년부터 3년간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던 경북도는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2018년 초에는 해당 사업을 아예 위탁운영 방식으로 바꿨다.
경북도는 '맞춤형 공고'를 내 A협회를 다시 사업 수행자로 선정한 뒤 5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사업비는 기존보다 1억원 올린 2억7천만원으로 책정했다.
게다가 위탁운영 공모 직전인 2017년 말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을 만들고 A협회의 직무교육을 받아야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을 받도록 했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 말 2019년도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수당 수령을 위해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지침도 최근 폐지했으며 지난달 초부터 부적절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개입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혜성 보조금 지급과 관련, 공무원과 A협회 간 부적절한 정황 등이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면서 "A협회와 맺은 위탁운영 계약의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북에는 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약 4천 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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