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출전자 가족에게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시내에서 한복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미인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1억3천만원을 주면 주최 측에 로비해 '진'에 입상하도록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200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17년 대회에 출전해 하위권 부문 입상에 그쳤던 피해자는 2018년 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입상하지 못하자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피해자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A씨는 실제 주최 측에 로비를 시도했으나 주최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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