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제소
"일괄사표 강요 따른 해고 후 신규 채용은 부당"
경영개선을 내세운 영덕버스의 일괄사표 요구로 지난 1월 퇴사한 전 총무부장이 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제소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덕버스는 보조금 부정집행과 횡령 등으로 검찰 수사(매일신문 3월 20일 자 8면 등)를 받고 있는 업체다.
영덕버스 전 총무부장 A(60) 씨는 최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통해 "전 대표이사 사퇴 후 들어온 새 대표이사가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등 퇴사를 강요받았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사측에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회사가 경영개선을 위해 인력을 감축한다고 해놓고는 이후 해고된 빈 자리에 다시 인력을 채용해 부당해고로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과 책임을 가린 뒤 해고회피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리해고는 마지막 수단인데 경영부실의 책임을 모두 직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로 잡을 것을 회사 측에 주장했지만 회사는 무시했다"며 "이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이번에 퇴사당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버스기사들의 인사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다 지난달 말 해고 통보를 받은 이 회사 전 노조위원장 B씨도 조만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사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영덕버스 관계자에게 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매년 17억원 이상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는 영덕버스는 회계 부적정 지출(2016년 2억원)로 영덕군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고, 배임과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2018년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