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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1일부터 대규 모점포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