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공공공사 일시중단…지연보상금 면제키로

입력 2019-03-31 18:02:19

정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공공공사가 지체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매일신문 DB.
정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공공공사가 지체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매일신문 DB.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각할때는 공공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중단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등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공사중단 요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는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상금 등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했다. 기재부는 "지침을 준수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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