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들 지진 촉발한 지열발전소 책임자 검찰 고소

입력 2019-03-29 17:19:38 수정 2019-03-29 23:37:4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진을 촉발한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진을 촉발한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책임자들을 살인·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29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넥스지오 대표,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 3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범대본은 고소장을 통해 "지진으로 1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자 중 흥해지역 주민 A(79)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며 "장관 등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발 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지만, 포항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시설을 가동하다 지진을 발생시켰다. 이들이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고소장에 직무유기, 과실치사 등의 혐의도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추가했다.

활성단층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인근에 포항지열발전소를 짓고, 시공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과실에 대한 부분 등을 직접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또 피고소인 소속 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미소지진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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