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초범인데다 반성하는 점 등 고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해온 A(28)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대구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4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해온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1GB당 1만원씩 총 335만원 상당의 범죄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왜곡된 성 의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데다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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