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구경찰청이 테러·범죄를 막고자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불법무기류 소지자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나중에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와 행정 책임을 면제받는다. 또 무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기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등을 확인받아 허가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준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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