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에서 흉기 난동 60대 징역 6개월

입력 2019-03-29 16:22:11

알콜의존증후군 호소… 재판부 "감형요소 될 수 없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29일 대구시청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0시 46분쯤 대구시청에서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중구와 서구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2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특수협박)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감형요소는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친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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