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인 브루나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전날 성명을 통해 브루나이의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이 내달 3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샤리아 형법은 동성애자나 간통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절도범의 경우 초범이라면 오른 손목을, 재범이라면 왼쪽 발목을 절단하도록 했으며, 미성년자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I의 브루나이 담당 연구원은 "브루나이는 이런 잔인한 형벌을 적용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동성애 등은 범죄로 간주할 이유조차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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