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국회 통과…비쟁점 법안 16건 처리

입력 2019-03-28 17:34:40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보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법'이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클 경우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은 22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 뜻이 잘못 전달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천안함 폭침 등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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