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자 4명 더 드러나 조만간 추가기소 이뤄질 듯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이른바 '청년 버핏' A(34) 씨가 자신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종열) 심리로 열린 A씨(구속기소)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했던 A씨는 투자 실적이 여의치 않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경찰이 추가 피해자 4명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조만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추가 기소건을 병합해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을 속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정 등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에 함께 밝히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쯤 모교 등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청년 버핏', '기부왕'으로 이름을 알렸다. 한 때 주식투자를 통해 400억원을 모은 자산가로 알려졌지만 2017년 그동안 알려진 주식 투자 실적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전달한 기부금 대부분이 대학 선배와 교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이 맡긴 '주식 투자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구속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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