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김천-구미 간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속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200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3년간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김천-구미 간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속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200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3년간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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