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김천-구미 간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속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200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3년간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김천-구미 간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속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200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3년간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