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무료 가족 사진 이벤트 당첨" 속아 액자값만 100만원

입력 2019-03-28 19:30:00

SNS가족사진 이벤트 사기 기승

신소정(28) 씨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SNS)에서 신청한 무료 가족사진 촬영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에 대구 달서구 한 사진관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업주가 촬영이 끝나자마자 액자 포함 사진값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신씨는 "무료라고 하지 않았느냐. 액자 없이 원본만 달라"고 하자 그는 "줄 수 없다"고 버텼다. 딸과 업주의 1시간가량 이어지는 실랑이를 보다 못한 신씨의 아버지(56)가 결국 80만원을 지불했다. 신씨는 "당첨된 후 전화해서 꼼꼼히 확인했는데 분명 추가금액은 없고 화장비용 5만원이 든다고 이야기한 것이 전부였다"며 "달서구까지 7명 온 가족이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기분만 망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SNS상에서 무료 촬영 당첨권을 명목으로 호객행위를 한 뒤 가족사진 액자값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SNS상에서 주로 20~30대 청년층을 모집하고 특별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연락해 사진을 촬영한 뒤 고가의 액자값 덤터기를 씌우는 식이다.

이들은 '1주일 동안 10명만 선정합니다', '대구경북 아들만 신청' 등의 게시글을 통해 고객을 유인해 일단 사진을 찍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53) 씨도 가족사진 이벤트에 당첨돼 지난 13일 입대를 앞둔 아들과 함께 대구 서구 한 사진관을 찾았다가 64만원을 달라는 말에 빈 손으로 돌아왔다. A씨는 "응모에 당첨됐다는 아들 말에 추가금 정도는 예상했지만 상술이 너무 지나쳐 마음만 상했다"고 했다.

최근 3년간 사진 촬영과 관련한 대구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돌 대구시청 민생경제과 주무관은 "최근 사진 관련한 호객행위에 속은 시민들의 민원이 부쩍 늘었다. 가족사진의 경우 고가 액자 계약 건에 대한 해약 거부, 위약금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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