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무국외여행 규정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19-03-31 14:22:19 수정 2019-03-31 14:33:54

외부위원 참여로 공무 국외 출장 투명성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교육청은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 강화와 업무 경감을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개정, 최근 입법 예고했다.

경북교육청은 15일까지 직원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경북교육청이 기존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등 7명의 내부위원으로만 운영하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북교육청이 지도·감독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외부기관·단체가 여행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이 제한하고, 현지 조사가 필요한 계약과 관련된 공무국외출장은 경북교육청 자체예산으로만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 국외 지역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없이 추진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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